73개 재야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오늘 통과된 법안은 인권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한 기만적인 법”이라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이 법안은 진정사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 또는 종료했다는 이유로 인권위가 조사를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한나라당의 법안보다 훨씬 못한 것”이라며 “김대중 정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동의하는 인권법안을 만들겠다고 수십차례 공언해온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