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총재단회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시안)에 따르면 정치보복은 ‘정치적 이념, 소속 정당 및 단체가 다르거나 특정 정당 및 단체에 대한 지지 반대 등을 이유로 수사, 세무 금융조사, 금융지원 중단, 인사 불이익 등의 조치를 가함’을 뜻한다.
이 시안은 또 법조계 등에서 추천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국회에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일반인들의 진정사건을 심사해 정치보복 행위로 인정되면 정부기관에 조사 중단이나 공소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보복 목적으로 수사나 계좌추적 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단국대 정용석(鄭鎔碩·정치학) 교수는 “정치보복은 한국 정치의 건강을 암세포처럼 파괴한다”며 “부작용만 최소화하면 국민화합을 막는 정치보복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 이용식(李用植·형법학) 교수는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두어 심사하도록 해도 정치보복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며 “그럴 경우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해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국대 한상희(韓尙熙·헌법학) 교수는 “정치보복금지법은 나름의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도 “정치보복 금지는 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게임규칙의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동아일보 민병욱(閔丙旭) 논설위원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 정치인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도 정치보복 시비가 벌어져 누구도 수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보복금지법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 방탄법’”이라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한나라당의 정치보복금지법 시안 | ||
정치보복의 정의 |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 세무조사, 금융거래조사, 인사불이익 등을 가함 | |
정치보복금지위 역할 | 국회 소속 위원회로 접수된 진정 사건을 심사해 정치보복이라고 인정될 경우 수사, 조사, 감사 등을 중지시킴 | |
벌 칙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정치보복 목적으로 계좌추적, 감청, 수사, 세무조사, 불공정행위조사를 하거나 인사 불이익 등을 가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 정치보복 목적으로 수사, 조사, 감사 내용 공표한 자 |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조사, 감사 기록 등 제출 거부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