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계좌추적은 영장에 의해 실시하되, 금융실명거래법이나 국세기본법 선거법 등에 따라 영장 없이 실시하는 경우라도 구체적 추적행위는 책임자가 결재하고 담당자가 서명한 문서에 의해서만 실시케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좌추적을 실시한 기관과 해당 금융기관은 반드시 추적내용이 담긴 정본을 보관케 하고 개인이나 법인이 계좌추적을 당했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14일 이내에 이를 통보토록 하며 이를 숨기거나 자료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