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연임만 허용 지방의원은 유급제…당정 지방자치 개선안 확정

  • 입력 2001년 5월 7일 18시 37분


정부와 민주당은 7일 당정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허용 횟수를 현행 3차례에서 2차례로 단축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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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연임제한 위헌논란 예고

당정은 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주민 20% 이상 또는 감사원 등 법적 감사기관이 단체장의 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당정은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2개 이상의 정당이 1명의 단체장 또는 의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당간 연합공천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 7월 구성될 지방의회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직화를 실시하되 당 공천을 기초의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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