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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주민 20% 이상 또는 감사원 등 법적 감사기관이 단체장의 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당정은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2개 이상의 정당이 1명의 단체장 또는 의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당간 연합공천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 7월 구성될 지방의회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직화를 실시하되 당 공천을 기초의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