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월8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 중 15개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5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한 달여 연장한다”며 “중요 항목에 대한 조사확인이 끝나지 않았거나 언론사가 조사상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언론사마다 연장 사유는 다르다”고 말했다.
세무조사가 연장된 언론사는 KBS, MBC, SBS 등 방송 3개사와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대한매일, 문화, 국민,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12개 신문사다. 세무조사가 끝난 언론사는 연합뉴스, YTN, 경향신문, 서울경제 등 8개사다.
손 청장은 또 세무조사 연장은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7일 오후부터 현장조사 인력은 철수했고 자료나 확인서를 받는 등의 이유로 조사요원이 부분적, 간헐적으로 언론사를 방문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라며 “언론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연장사유와 관련해 국세청은 △퇴직금 추계액 산정 명세서, 유상증자대금 납입원천 명세서, 사주 2, 3세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자금 소명 자료 등의 미제출 △사실확인서 작성 지연 △일부 세금 탈루 혐의 부분 조사 진행중 등의 이유를 들었다.
손 청장은 특히 “일부 언론사의 경우 여러 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돈세탁을 한 혐의가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자금세탁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명계좌의 개설목적과 관련해 손 청장은 “회사나 사주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밝혔다. 손 청장은 세무조사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