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연임 2회 제한과 ‘주민 청구 단체장 징계제’가 대표적인 견제 장치. 당정안이 2006년부터 시행되면 현 초임 단체장들은 내년 선거에 당선될 경우 2006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물론 연임을 마친 단체장이라도 한 회 선거를 쉰 다음에는 또 출마가 가능하다.
▼野 연합공천 법제화 반발▼
단체장 연임 2회 제한에 대해서는 현직 단체장들이 ‘단체장 연임 여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제한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예상된다.
‘주민 청구 단체장 징계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는 단체장들을 효과적으로 징계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징계 청구 요건 중 ‘감사기관의 징계청구’는 감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정당간 연합공천 법제화는 한나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자민련과 연합 공천을 하기 위해 정략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도 그동안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온 민감한 사안. 당정은 ‘유급제의 전제조건으로 지방의원을 줄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광역의원은 6%, 기초의원은 7%를 감축하는 절충안을 만들었으나 시민단체들이 이 정도 감축 규모에 만족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역시 기초단체장까지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당정은 현재 자체 정관에 따라 치르도록 돼 있는 농·축·수·신협 등의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토록 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 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인기없는 행정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국가 위임사무나 지방자치 사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이 대(代)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윤영찬·김정훈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