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임박시 정부 업적 찬양·비방 금지〓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 30일 전부터 선전물이나 신문·방송의 광고를 이용하여 정부 업적을 찬양 또는 비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 관계자들은 찬양과 비방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업무의 정당한 홍보행위조차 사전선거운동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제〓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여당 독식의 정치자금 수입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환영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에 정치자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수용될 수 있겠느냐”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선거자금의 투명성 강화〓개정안은 신고대상 선거비용범위를 확대한 것 외에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는 반드시 정치자금관리인을 두도록 했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 시엔 수표사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대선후보 예정자는 선거 1년 전부터 모든 정치자금의 입출금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민주당 예비주자들의 진영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도 이 조항이 야당 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처 추적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강화〓개정안은 국고보조금 회계를 허위보고하면 허위보고 금액의 2배를 회수하고, 회수불능시는 다음 국고보조금 지급 때 감액토록 정치자금법에 규정토록 했다.
또 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정당 공천이 가능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별로 유권자 1인당 600원씩 지급해오던 선거보조금을 앞으로는 하나의 선거로 간주해 800원씩만 지급토록 줄였다.
국고보조금 축소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비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한나라당의 반응이 더욱 부정적이다.
▽공직후보 선출시 비밀투표〓개정안은 정당 보스의 낙점 등에 의한 비민주적인 공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 선출이나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당원 총회나 다른 대의기관을 통한 비밀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 관계자들은 “각 당의 원내총무 경선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총재가 미는 후보에게 상당한 프리미엄이 작용하는 보스정치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