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남북경협 4대합의서 비준동의안 6월국회서 처리

  • 입력 2001년 5월 16일 16시 49분


정부와 여 3당은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해 말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남북경협 4대 합의서에 대해 조약 비준 방식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합의서 비준동의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조약이 국가 간에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남북경협 합의서 전문에 (남북간 거래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거래 임을 명시한 점을 감안할 때 조약 발효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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