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업중인 강모 변호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월 34만원을 버는 것으로 신고해 1만3600원의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추정한 강 변호사의 소득은 년 4000만원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330만여원에 이른다는 것.
또 서울 강남에서 개업중인 한의사 오모씨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정소득은 6500만원이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월 26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1만400원의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측은 “지역 의보에 가입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중 20등급(월 소득 85만원) 이하로 신고한 938명중 월 소득 96만원(4인가족 기준)이하일 경우 받게 돼 있는 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며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허위 신고가 일반화돼 있어 관계당국의 소득파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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