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장관은 현역 의원이던 97년 11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S아파트 40평형(현재 시가 약 4억5000만원)의 소유권을 매제인 김모씨에게 넘겼다. 한달 후인 12월 26, 27일 충청은행은 오 장관이 등기 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의 연대보증 채무를 물어 오 장관 재산에 대해 87억원 가량의 가압류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소유권이 매제에게 넘어간 S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충남 예산군 삽교읍의 농지 등만이 포함돼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소유권을 넘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22일 “대산건설이 그 해 12월 19일 부도가 나 소유권을 넘길 당시에는 해당 아파트가 가압류 대상이지도 않았다”며 “그 해 7월 24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매제에게 신세진 것을 갚기 위해 아파트를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장관은 또 같은 단지의 부친(98년 1월 28일 사망) 소유 아파트(24평형·현 시가 2억여원)가 부친 사망 직전 넷째 처남에게 이전됐다가 5개월 후인 6월 10일 장남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해 변칙증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오 장관은 “처남이 C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후 서울에서 직장을 얻게 돼 팔았다가 다시 지방으로 발령이 나 사들인 것”이라며 “두 차례 매매 과정에서 취득세를 모두 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보궐선거 후인 11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M아파트를 큰 동생이 오 장관 부인에게 판 것은 선거 후 형제들간의 재산 정리과정에서 지방 주유소는 동생 몫으로, 서울 아파트는 자신의 몫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