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규모 세무조사 위법"…박종웅의원 성명 발표

  • 입력 2001년 5월 23일 18시 27분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23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사는 대규모 조사 요원 투입과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비춰 통상적인 정기 법인세 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특별 세무조사임이 드러났다”며 “특별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탈세 혐의를 잡았을 때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 조사를 명분으로 한 이번 세무조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밝힐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일부 언론사의 돈세탁 혐의 때문이라고 밝힌 것 역시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어 “이같은 발표를 통해 대다수 언론사들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 언론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사과와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이날 박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질인만큼 비판적 기능이 제한돼서는 안된다”며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정 본연의 업무 수행 차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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