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원은 또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밝힐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일부 언론사의 돈세탁 혐의 때문이라고 밝힌 것 역시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어 “이같은 발표를 통해 대다수 언론사들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 언론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사과와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이날 박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질인만큼 비판적 기능이 제한돼서는 안된다”며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정 본연의 업무 수행 차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