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중 다행으로 인권위법의 법무장관 부서(副署)란이 비어 있지는 않았다. 15일 공포와 동시에 김정길(金正吉) 전 법무장관이 미리 서명을 해놓았던 것.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전하면서 "김 전장관이 앞을 내다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가라 앉은 분위기 속에서 김대통령은 공포문에 서명한 후 "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명식에는 이돈명(李敦明) 민주재단이사장,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 등 법조계 및 인권단체 인사와 각계 대표들도 참석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