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23 18:542001년 5월 23일 18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법안은 또 탑승객과 항공사 간에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기운항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 검색 거부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항공기 기내 난동 건수가 97년 24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늘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