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장판사는 “통일부가 북한에 자료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해 주거나 통일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J씨 등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청서에 S씨가 파악해 제출한 J씨 등 가족 4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본적 등을 명시한 뒤 △북한 주민 여부 △인적사항 사실여부 △신분관계와 거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요청했다.통일부가 법원의 의뢰에 따라 북한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산가족 호적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첫 요청이 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