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국도 연결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한군과의 협상을 통해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개방구역 관리권을 한국정부에 이양한 뒤 남북이 다시 군사 실무회담을 통해서 도로 연결에 필요한 세부 절차(공동규칙)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7번 국도보다도 경의선 연결공사를 위한 ‘공동규칙’부터 먼저 발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은 그동안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협상을 해왔고 2월 8일 5차 군사실무회담에서는 ‘DMZ 관리구역 공동규칙’에 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이 ‘공동규칙’부터 발효시켜야 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경의선 연결을 위한 ‘공동규칙’이 발효되면 7번 국도 연결협상은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금강산 육로관광에 합의했기 때문에 ‘공동규칙’ 서명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북측은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 ‘공동규칙’에 대한 서명을 벌써 4개월째 미뤄오고 있다. 따라서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7번 국도 연결 협상이 시작된다고 해도 완전한 합의와 서명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