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12 23:562001년 6월 12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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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무는 “정 의원이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뜻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재판부가 임의로 증인과 사실조회를 취하하고 구형과 선고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19번의 재판 중 13번을 출석하지 않았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