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장관은 이날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이 “항공사 파업으로 서류상 하루 손실만도 대한항공 203억원, 아시아나항공 57억원”이라며 “항공산업을 다른 국가기간산업처럼 국가가 노사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항공운송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항공사 노조 파업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직권으로 중재를 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