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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4일 군의 작전예규 등에 대한 재검토를 국방부에 촉구함에 따라 합참에서 북한 군함이 아닌 민간 선박에 대한 군사작전 범위 및 대응조치 등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NLL이 서해 42.5마일, 동해 218마일이나 돼 NLL 전 해역을 해군이 사수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까지 접적(接敵)수역과 이 수역 바깥의 공해수역으로 구분해 군사 대응태세를 갖춰 왔으나 이를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밤 11시10분경 일본에서 동해 원산항으로 향하던 북한 소형 화물선 남포호(392t)가 동해 저진항 동쪽 82마일 해상에서 NLL을 넘어 북상했다고 합참이 15일 밝혔다. 남포호는 선원 16명과 자전거를 싣고 일본 마이즈루에서 출항했다.
합참은 “남포호가 통과한 NLL 지점은 우리 군의 접적수역 외곽지역으로 NLL을 ‘통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3일 밤 동해 NLL 35마일 지점을 침범했던 남포2호는 이날 우리 군의 작전구역을 완전히 벗어나 쓰시마(對馬)섬 아래로 항해하고 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