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억(李漢億) 공정위 조사국장은 18일 “당초 20, 21일 이틀에 걸쳐 언론사 조사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해당 언론사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본 결과 하루만에 처리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언론사들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한 검토한 결과 받아들일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명백하므로 시간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문사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등을 담은 신문고시(告示)도 전원회의에 올려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