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드물게 정쟁을 자제했던 가뭄정국은 지나가고, 다시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돈다는 얘기였다.
한나라당은 북한상선 영해침투 사건과 관련해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언함으로써 이미 선전포고를 한 셈.
한나라당은 27일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맞불작전으로 대응할 방침. 즉 한나라당이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표결을 시도할 경우 그와 동시에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양당은 특히 “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만 통과시킬 수 있다면 손해볼 것은 없다”며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또한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쉽게 제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정 의원의 경우는 이미 재판기일 지정신청을 재판부에 낸 상태이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공동여당이 판을 깨는 위험까지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들 안건과는 별개로 예정대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이 표결까지 갈 경우 공동여당이 표결을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동여당은 인권법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표대결을 벌인 결과 137(여) 대 136(야)으로 힘겹게 본회의를 통과시킨 적도 있다. 재적과반수인 137석은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의석수를 모두 합한 것. 따라서 이번에 단 1석의 반란만 있어도 전세는 역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앞으로 △돈세탁방지법 △민주유공자예우법 △인사청문회법 △사립학교법 △추경예산안 등 표대결이 불가피한 임시국회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