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앞서 배포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구상은 남북 당국이 합의해 항로를 개설하고 승인 받은 선박에 한해 운항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남북간 선박의 자유통행 보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 “당시 1016명을 태운 우리측 선박 9척이 북한이 관할하는 해역을 통행했거나 정박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무력조치보다는 단계적으로 대응수단을 높여 가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의 경우 우리측 선박이 북한해역을 916회 통행했고 올해에도 많은 우리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통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침범한 선박들이 민용 선박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정보기관이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