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계획에서 올해 15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투자액 3조1250억원보다 25.7% 늘어난 3조9269억원(민자 4662억원 포함)을 사업비로 책정했다.
각 부문별 사업비는 △원양어장 확대 등 해양국토 창조 5798억원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8110억원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흥 265억원 △거점 항만 개발 등 해양서비스산업 창출 1조8087억원 △바다목장 조성 등 △어업생산기반 구축 6940억원 △해양광물자원 탐사 등 65억원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1억6000만원 등이다. 정부는 또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일부를 조정하고, 제분용 밀 등 16개 물품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할당관세 적용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아울러 신속한 특허제도 시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도 의결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