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론 확정 "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도 포함"

  • 입력 2001년 6월 20일 18시 51분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의 규제대상에 결국 정치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나라당이 19일 여야 9인 소위의 결론을 뒤엎고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데 이어 민주당도 20일 4역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는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과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당4역회의 후 “일부에서 여야간 담합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이제는 확실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전용학(田溶鶴) 대변인도 “정치권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혼선을 보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FIU의 추적권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치자금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하면 즉각 선관위에 알리고 선관위는 10일 이내에 해당 정치인에게 통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되 정치자금 조사 때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부동산 정보 등) 신용정보는 FIU가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도 영장 없이 모계좌와 그 직전 직후의 계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야당이 끝내 거부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겠다”며 “이보다 후퇴하는 일은 없다”고 못박아 여야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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