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종교나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의 공포 속에서 모국을 떠나 국가 밖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귀환 이후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탈북자는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의정서를 86년 8월 체결,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는 전원 북한으로 송환해왔다. 97년 베이징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가 유일한 예외.
UNHCR 베이징 사무소를 찾은 탈북자들의 망명은 전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탈북자들이 비밀리에 UNHCR를 찾았으나 중국측의 반대로 난민 인정은 거부됐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UNHCR 베이징 사무소는 최근까지 “경제적인 이유의 탈북자와 정치적 망명을 위한 탈북자를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처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아직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 정부가 이들을 당분간 중국 모처에 머무르게 한 뒤 국제여론의 추이를 살펴 북한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홍성철기자·베이징〓이종환특파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