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29 18:282001년 6월 2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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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FIU에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이 기관별로 적법 절차를 거쳐 계좌추적을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의 경우도 굳이 돈세탁방지법의 감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부분 정치자금은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을 통해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