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발표로는 이례적으로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발표장에는 1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다음은 손 청장과의 일문일답.
-고발된 언론사 이외에도 추징액이 많은 다른 언론사가 있는데 이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세청이 공개하는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는 회사로 고발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한 문제 언급은 적절치 않다.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고발되지 않은 언론사의 혐의 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
-국세청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성역을 깨겠다고 누누이 언급해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
“비자금 관계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부하직원들과 협의해 착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청장이 언제 어떤 부하직원과 상의를 했으며 손 청장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공개하라.
“국세청은 장기 미조사법인의 경우 공평 과세 차원에서 5년에 한번씩 조사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안 청장과는 지난해 12월이나 1월쯤 장기미조사 기업 명단을 놓고 상의한 바가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정기 법인세 조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세무조사 관행으로 볼 때 단일 업종의 전체 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는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중 연간 17.4%가 세무 조사를 받고 있다. 기업은 평균 6∼7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외화 도피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표는 없는가.
“외화도피는 거래 특성상 해외에서 자료 협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은 추가로 조사를 해서 적정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발표하겠다.”
-동아 조선 중앙 등 3개사는 추징액이 각각 800억원이 넘는다. 징수유예를 검토한다는데 어떤 의미인가. 또 안 청장이 정치권으로부터 추징액을 깎아달라는 로비를 받았다는데 사실인가.
“징수 문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착오없이 진행할 것이며 언론사가 자금이 없어 신청을 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 로비는 서울청에 전혀 없었다.”
-검찰 고발과 별도로 언론사에 대한 다른 세무조사가 있는가.
“남은 부분이 있으면 조사하고 고발로 끝나면 고발만 하겠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