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검토해 회계업무 관련자 위주로 언론사당 2, 3명씩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주와 법인이 함께 고발된 동아 조선 국민일보의 실무자들을 다음주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며 “법인만 고발된 중앙 한국일보와 대한매일신보의 실무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자금 담당 실무자들을 소환해 자금의 출처와 흐름, 사용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국세청의 고발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소환 대상자를 정하는 등 수사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만 고발된 언론사들의 혐의가 비교적 단순해 이들 회사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