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처리 어떻게]기소 74건중 형확정 18건뿐

  • 입력 2001년 7월 3일 18시 36분


지난해 4·13총선에서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1년3개월이 지나도록 대부분이 재판이 지지부진하거나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거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16대 국회의원은 모두 54명. 본인 외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직계 비속 등까지 포함하면 74건에 이른다.

이중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3건으로 민주당 장정언(張正彦) 의원의 선거운동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2건만이 확정판결이 났다.

2심까지 마무리된 사건은 3일 현역의원 7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포함해 모두 19건이며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8건이다. 아직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은 사건도 24건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국회의원 항소심 현황

이름1심 선고일1심 형량
민주당이강래(전북 남원-순창)2001.5.25벌금 120만원
박용호(인천 강화을)2001.6.29벌금 1000만원
문희상(경기 의정부)2001.6.7배우자 징역6월 집유1년
심규섭(경기 안성)2000.12.8벌금 120만원
한나라당김형오(부산 영도)2001.2.16벌금 300만원
김일윤(경북 경주)2001.3.29벌금 250만원
하순봉(경남 진주)2001.5.18회계책임자 등 징역1년 집유2년
김호일(경남 마산 합포)1심 2001.1.8, 2심 2001.5.10배우자 1심 징역1년, 2심 징역10월
유성근(경기 하남)2001.6.11벌금 250만원
자민련송석찬(대전 유성)2001.5.18회계책임자 징역1년 집유2년

이처럼 재판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의원 상당수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의 경우 지금까지 열린 19차례 공판 중 6번 밖에 참석하지 않아 법원이 1심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1, 2심 판결 결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의원은 민주당의 문희상(文喜相) 박용호(朴容琥) 이강래(李康來) 심규섭(沈奎燮) 장성민(張誠珉) 의원 등 5명,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김일윤(金一潤) 김호일(金浩一) 하순봉(河舜鳳) 최돈웅(崔燉雄) 유성근(兪成根)의원 등 6명, 자민련 송석찬(宋錫贊) 의원 등 모두 12명으로 기소된 전체 의원의 22%다. 하급심 선고 후 항소, 상고를 포기하거나 항소를 취하한 경우도 16건에 달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건까지 합하면 형이 확정된 사건은 모두 18건이지만 이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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