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을 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고,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지 않는 한 형량에 변화는 없다.
나머지 2곳은 이미 대법원에서 선거무효가 확정된 서울 동대문을과, 항소심에서 부인이 실형(당선무효에 해당)을 선고받고 상고한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마산합포.
이처럼 4곳에서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여야의 의석수 변화에 따라 팽팽한 원내 균형상태가 깨질 수도 있다. 현재 여야 의석수는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3당이 재적과반수인 137석이고 한나라당은 132석, 비교섭단체는 3석이다.
무소속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모두 지지할 경우 137 대 135라는 박빙의 표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 3당은 그동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표결을 피해 왔고, 그 과정에서 △표결불참 △일부 표결참석 등 편법과 파행이 잇따랐다. 여야가 대법원 판결 및 재·보선 결과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만일 4개 지역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모두 승리한다면 ‘의원 꿔주기’ ‘3당 정책연합’ 등으로 겨우 일궈낸 여 3당의 재적과반수는 깨지게 된다. 반대의 경우엔 여야간 의석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10월 재·보선은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여야의 총력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선거분위기도 혼탁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를 전후해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이나 관련자 중 아직도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내년에도 4대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에 앞서 재·보선을 통해 여야는 한번 더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