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망사고 3건 순직으로 변경 판정

  • 입력 2001년 7월 3일 18시 42분


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민원 25건에 대해 제4차 재조사를 벌여 사고 당시 변사(2건)와 일반 사망(1건)으로 처리됐던 3건을 순직으로 변경 판정했다.

순직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과 함께 사망보상금 지급, 보훈 혜택 등을 받게 된다.

3일 국방부 의문사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재조사한 25건 중 21건은 당초 조사내용과 같아 사건을 종결했으며 변사 및 일반 사망으로 처리된 육군 강모 상병과 해군 정모 이병, 김모중사의 사건을 순직으로, 자살로 처리된 육군 전모 상병의 사건을 변사로 변경했다.

육군 강 상병은 98년 12월 4일 부대 식당에서 불발탄을 이용해 고폭탄 작동원리를 후임병에게 설명하다 불발탄이 폭발하면서 현장에서 숨져 변사 처리됐으나 재조사에서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중과실이 없었다고 판단돼 순직 처리됐다.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해군 정 이병은 76년 9월 30일 저녁 귀가 도중 횡단보도 2m를 지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 변사로 처리됐으나 재조사에서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돼 순직이 인정됐다.

해병대 모 사단에서 근무한 김 중사는 휴가 후 귀대하다 기차에 치여 사망, 일반 사망으로 처리됐으나 재조사 결과 중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돼 순직으로 바뀌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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