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과 함께 사망보상금 지급, 보훈 혜택 등을 받게 된다.
3일 국방부 의문사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재조사한 25건 중 21건은 당초 조사내용과 같아 사건을 종결했으며 변사 및 일반 사망으로 처리된 육군 강모 상병과 해군 정모 이병, 김모중사의 사건을 순직으로, 자살로 처리된 육군 전모 상병의 사건을 변사로 변경했다.
육군 강 상병은 98년 12월 4일 부대 식당에서 불발탄을 이용해 고폭탄 작동원리를 후임병에게 설명하다 불발탄이 폭발하면서 현장에서 숨져 변사 처리됐으나 재조사에서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중과실이 없었다고 판단돼 순직 처리됐다.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해군 정 이병은 76년 9월 30일 저녁 귀가 도중 횡단보도 2m를 지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 변사로 처리됐으나 재조사에서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돼 순직이 인정됐다.
해병대 모 사단에서 근무한 김 중사는 휴가 후 귀대하다 기차에 치여 사망, 일반 사망으로 처리됐으나 재조사 결과 중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돼 순직으로 바뀌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