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법 형량완화 추진 "허위사실유포죄 너무 엄격"

  • 입력 2001년 7월 8일 18시 47분


한나라당은 현행 선거법 중 허위사실유포죄의 형량을 완화하는 등 법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선거법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8일 “허위사실유포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무조건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등 법정형량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법정형 중 ‘500만원 이상’이라는 부분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같이 개정하면 사안이 가벼울 경우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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