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8일 “허위사실유포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무조건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등 법정형량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법정형 중 ‘500만원 이상’이라는 부분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같이 개정하면 사안이 가벼울 경우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