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은 “부가세를 빼고 과징금을 매긴 공기업에 비해 언론사는 이미 납부한 부가세까지 합산해 의도적으로 과징금을 부풀림으로써 법 운용의 형평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했다”며 이 위원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이번 공정위 조사는 양식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 창립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 장기간 조사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아무리 범법이라 해도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이 다 덤벼서 조사한다면 해당기관은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41.2%의 패소율을 보였다”며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조치 소송에서도 완패율이 41%인 현실에서 누가 국세청과 공정위의 처분을 납득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신문사 영업의 적법성은 당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공정위 조사는 신문사와 방송사간, 또 신문사간에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남기 위원장은 “공정위는 언론사 조사를 법에 따라 엄정히 실시했으며, 조사 및 발표 시기에 대해 한 번도 국세청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