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3일 42개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법령마다 다른 이자율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과천 대전의 정부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연급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계산기간 중 이자율 변동이나 은행별 차이가 있을 경우 전국 은행 이자율의 평균으로 한다’는 내용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이자율 규정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국민투자기본법 등)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참작해 해당 장관이 결정(국유재산법시행규칙 등) △1월1일 기준 전국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평균(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등)에서 보듯이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법제처는 또 법령마다 큰 차이가 있는 조합 공단 협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실형이 집행된 뒤 2년이 안된 자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 △징계면직을 받은 뒤 2년이 안된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등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또 ‘15일 이내’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연내에 고치기로 했다.
법제처는 올해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신문고’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2175건의 법령 정비 의견 중 1040건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