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과세적부심 7천104억원(8천447건) ▲이의신청 2천424억원(5천350건) ▲심사청구 5천693억원(3천665건) ▲심판청구 6천38억원(2천760건) ▲행정소송 1천847억원(497건)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뤄진 불복신청은 ▲과세적부심 2조5천688억원(1만6천203건) ▲이의신청 1조6천941억원(1만3천924건) ▲심사청구 4조2천113억원(1만4천168건) ▲심판청구 3조7천677억원(9천235건) ▲행정소송 7조4천291억원(8천459건) 등 19조6천71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납세자의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이의신청 43.5% , 심사청구 29.7%, 행정소송 13.9% 등으로 같은기간 일본의 10.4%, 14.0%, 5.5% 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비효율적 조세행정 추진결과 납세자 구제제도와 관련된 이월금액도 지난 98년과 지난해를 비교할 경우 207%(행정소송)에서 474.7%(이의신청)까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을 불필요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휘말려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그는 '국세청의 조세권 남용방지를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서 세무조사 실시를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 명문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조사전 7일에서 2주내지 4주로 연장 ▲세무조사 선정기준의 국세기본법 명시 등을 제시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