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습지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훼손을 막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지정 때문에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업권, 어업권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 주민이 국가에 직접 토지와 권리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협의 매수권’을 도입했다. 이 경우 국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그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항공사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홍수가 빈발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에 하천의 지형과 수위, 홍수피해 현황, 수질 및 생태환경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기부금품 모집자나 공무원이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