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는 정부의 개혁조치가 목표와 명분을 내세워 법적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하며, 모든 개혁은 법치주의의 실질적 이념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임을 확인한다.
2.우리는 정부가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에 의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우리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의 이론과 법체계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졸속입법은 국가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위헌적 법률의 제정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4.우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민주화 등을 통하여 경제적 정의를 위한 법치주의의 실현에 노력한다.
5.우리는 사회 모든 부문의 개혁이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사회전체와의 통일적 조화와 질서 하에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01.7.23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