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결의문

  • 입력 2001년 7월 23일 23시 18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1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여한 전국의 변호사들은 ‘법치주의와 개혁’이라는 주제로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현 정부의 개혁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현저하게 후퇴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모색하고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변호사대회를 계기로 정부의 개혁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진행되기를 갈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우리는 정부의 개혁조치가 목표와 명분을 내세워 법적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하며, 모든 개혁은 법치주의의 실질적 이념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임을 확인한다.

2.우리는 정부가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에 의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우리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의 이론과 법체계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졸속입법은 국가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위헌적 법률의 제정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4.우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민주화 등을 통하여 경제적 정의를 위한 법치주의의 실현에 노력한다.

5.우리는 사회 모든 부문의 개혁이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사회전체와의 통일적 조화와 질서 하에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01.7.23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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