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신상공개 대상자인 전직 공무원 A씨가 낸 신상공개 중단 가처분 신청을 23일 받아들인데 대해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신상공개 강행한다 =김성이(金聖二)청소년보호위 위원장은 24일 "신상공개 대상자 170명 중 A씨를 제외한 169명에 대한 공개는 8월말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신상공개 처분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A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소명하면 가처분결정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 조항 자체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나머지 169명의 신상 공개도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불씨, 공시 송달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상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처분 사실을 송달한 뒤 60일이 지나면 관보와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광역자치단체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그의 신상과 범죄 요지를 공개하게 된다. 그러나 170명 중 53명에게는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개별 송달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개별송달이 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상자의 이름과 행정처분 사실을 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 등에 14일간 공고하면 송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들 53명에게 이같은 절차를 밟으면 그 자체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처벌 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위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받는 등 고민 끝에 처분대상자의 신상을 전혀 밝히지 않은 공시송달 공고문을 5월16∼30일 게시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53명중 누구라도 "나는 그런 처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A씨처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한 권리주장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공개처분 절차에 대한 적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 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