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세청과 공조 의혹

  • 입력 2001년 7월 24일 18시 19분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대책특위와 언론 국정조사 준비특위는 24일 공정거래위를 방문해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형평성과 신문고시 부활 문제 등에 대해 따졌다.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공정위가 서울 종로세무서에 보낸 2월 21일자 공문을 근거로 “공정위가 사실상 국세청과 업무 공조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 공문은 한국일보와 한국일보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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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 예산엔 언론 등 6개 업종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CMP) 활동과 관련한 조사활동비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외부 요청에 의해 갑자기 (조사가) 시작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비상장 상태인 동아닷컴 주식의 장부가 매도에 대해서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런 기준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면 경제가 마비된다”고 지적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세청과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며 “CMP 활동은 지난해 하반기에 계획이 마련돼 예산 반영이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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