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남북 노동단체들은 최근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공통성을 귀중히 여기고 온 민족의 대단결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노회 강령 초안을 마련했다.
남북 노동단체들은 올 3월 10∼11일 금강산 실무회담에서 통노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이달 18∼19일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이 강령 초안에 잠정합의했으며 세 단체의 대표자 10명과 실무자 등이 참가하는 1차 통노회 대표자회의를 8월 15일 전후로 평양이나 서울에서 열고 이 자리에서 강령과 규약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석간 ‘내일신문’은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우리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은 “강령 초안은 남북에서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공통된 내용으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연방제나 연합제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았는데 이를 연방제라고 몰아붙이는 건 이해할 수 없으며 통일부에도 그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강령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대표자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면서 “통노회는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공식 논평을 하지 않은 채 뒤늦게 강령 초안 내용 검토에 나섰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