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6대 의원들이 대부분 벌금 100만원 안팎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정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700만원은 비교적 큰 액수다.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박용호(朴容琥)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다.
따라서 항소심 선고에서 형량이 낮아지더라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이 정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양형 참작사유에 포함시켜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20차례의 공판 중 13차례나 불출석해 두 차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되기까지 했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가 “재판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도 있다.
이번 판결은 또 후보자가 언론인에게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제공하고 언론인이 이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개정 선거법을 적용, 유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기자들이 “정치인과의 일상적인 식사자리였을 뿐”이라고 항변한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유죄로 인정되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