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또 “중앙선관위가 26일 당선자에 대해 선거 개시일 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전에 사퇴해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법해석의 문제인 만큼 선관위 소관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선거법위반사건 재판 2심에서 회계책임자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