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81년 9월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83년 10월 1차 보고서, 84년 4월 추가보고서를 제출해 첫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87년으로 예정돼 있던 2차 정기보고서 제출을 미뤄왔으며 유엔인권이사회의 독촉과 경고를 받고 17년 만인 지난해에서야 보고서를 냈다.
76년 3월 발효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자의적인 생명 박탈, 고문을 비롯해 잔혹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형벌, 노예 취급 및 강제노동,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자의적인 사생활 침해, 전시 선전, 인종적 종교적 증오심의 조장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번에 북한에 대해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국제협약’이 북한의 헌법 및 국내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사형제도와 관련해 협약 15조와 상치되는 형법 10조를 폐지하고 강제노동과 관련해 노동법 관련 조항들을 개정할 것.
△재판에 앞서 사전에 구금된 사람들의 숫자 기간 구금사유 등에 관한 통계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제출할 것.
△특정 간행물을 금지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북한 주민의 외국신문 구독 금지를 삼가도록 할 것. 북한 기자들의 해외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개념을 악용하지 않도록 할 것.
△공공집회를 열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 특히 공공집회가 어떤 경우에 금지되며 금지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사회에 밝힐 것.
△북한 내에서 여성 인신매매가 이뤄진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것.
△여성들이 고위공직 등 공공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권을 신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여성의 지위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것.
△북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 여행허가 절차와 출국비자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협약의 취지에 부합되는 개별 사안에만 이들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 외국인 추방을 관장하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는 탈북자의 강제송환과 이들의 북한 내 처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