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선거관계법 소위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방향을 논의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과 지역 대표성 약화 등을 이유로 현행 정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개특위 간사인 김민석(金民錫)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은 또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도 여성과 직능별 대표의 진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그대로 두기로 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1인2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1인2표제를 도입하더라도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 출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탁금 제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는 현행대로 각각 5억원과 5000만원을 유지하되 △국회의원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기초단체장은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광역의원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기초의원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탁금 반환 기준은 현행 ‘총 유효투표수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명부를 전국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에 대해서는 지역구도 완화 문제와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