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씨등 448명 8·15특사”…與, 대통령에 건의키로

  • 입력 2001년 7월 30일 18시 42분


민주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과 한준수(韓峻洙) 전 충남연기군수를 포함한 44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사면 복권 건의 대상자는 △국가보안법 관련 48명 △집시법 관련 110명 △선거법 관련 96명 △일반형사법 관련 194명 등이다.

당 인권특위 위원장인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30일 “그동안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번 주 중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사범의 경우 대부분 98년 지방선거에서 경미한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아 출마자격이 정지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들”이라고 밝히고 “16대 총선 관련자는 제외했으나 청와대에 건의하기 전 한나라당의 의견도 들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학생운동과 관련해 수배중인 과거 한총련 지도부 등 148명에 대한 수배를 해제토록 건의하기로 했으나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과 최근 항공노조 파업 관련자 등 노동운동 관련 수배자 66명에 대해서는 수배해제 건의 여부를 좀더 검토키로 했다. 사면 복권 건의대상에 포함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97년 대선 때의 ‘북풍(北風)’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며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92년 총선 때의 관권개입 폭로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었다. 이종걸 위원장은 “선거사범의 경우 16대 총선 관련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건의 대상은 98년 지방선거 등에서 경미한 위반이었으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출마자격이 정지돼 ‘억울하다’고 호소해온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 후보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에선 명함배포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형법체계상 중벌에 해당하는 선거출마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법체계상 무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총선 출마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특사대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일반사면 대상자들은 배제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