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은 세계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보 및 기타 분야에서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 의의와 평등 상호존중 호혜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2.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1972년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감축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데 대해 유의하면서 새 세기에도 국제적 안정 강화에 기여할 결의를 표명했다.
북한측은 북한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러시아측은 이러한 입장을 환영했다.
3.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전통적인 조-러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4.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쌍무적인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해 합의했으며 일련의 협정들이 체결된 데 대해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5. 쌍방은 무역경제협조 분야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구체화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기업들, 특히 전력부문 기업들의 재건 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6. 쌍방은 한반도 남북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 창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약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철도 연결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포했다.
7.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통일문제를 한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통일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 데 대해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외부의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측은 이와 관련한 남북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남북대화가 외부의 간섭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뜻을 확언했다.
8.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러시아측은 이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