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지검은 이날 오전 김대웅(金大雄) 검사장 주재로 수사팀 회의를 열어 구속영장 청구 기준과 대상자를 최종 결정했으며 김 검사장은 오후 3시경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 및 신병처리 대상자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회의를 통해 신병처리에 대한 한두 가지 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수사팀의 의견도 명확히 밝혔다”며 “그러나 영장이 청구될 때까지 대상자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지법은 구인장을 발부, 17일경 대상자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