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또 “이는 신문사 경영을 못하게 할 정도의 과도한 세금을 추징하고도 모자라 발행인이나 대주주를 구속해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현 정권은 ‘언론문건’에 따른 수순대로 사주 구속, 비판 언론인 제거, 소유지분 제한 등 여론 조작을 하면서 금융 압력을 통한 언론장악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언론사 대주주를 수사단계에서 투옥시킨 일이 있느냐”며 “언론사 대주주에 대한 신병처리는 국민 감정, 언론의 명예, 사회적 파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유죄판결 이전에 언론사 대주주를 투옥할 경우 언론 전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해 편집권을 위축시키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며, 증거인멸과 해외도피의 위험이 없는데도 투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