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에 따르면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3월 K1 방독면에 대한 수포작용제 누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방호두건 17곳에서 독성가스가 스며드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규격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면 보고했다는 것.
정 의원측은 “이에 따라 11월 2001년도 보급 물량에 대해선 밀봉테이프 부착 등의 보완조치가 강구됐으나 이미 보급된 방독면은 보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국민에게 보급되는 방독면도 수포작용제 등 유독가스가 스며드는 현상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정 의원측은 밝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