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병건(金炳健) 전부사장과 대한매일 이태수(李太守) 전 사업지원단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귀가조치됐다.
▼관련기사▼ |
-"회사위해 쓴 돈이 횡령인가" |
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특히 언론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판단했다”며 “이 밖에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언론사 대주주라 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전명예회장과 방 사장, 조 전회장의 경우 국세청이 고발해 온 증여세와 법인세 등 탈세혐의 외에 회사자금 횡령혐의가 적용됐었다.
그러나 한 판사는 동아일보 김 전부사장에 대해서는 “형이 구속되고 범죄사실이 언론사 탈세와 관련된 행위가 아닌 점, 횡령한 자금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제호(李齊浩) 영장전담판사도 대한매일 이 전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씨가 대표로 일하던 사업지원단이 신문사와 별개의 것이 아니어서 이씨의 범죄행위가 개인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조세포탈 부분은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김 전명예회장 등 5명을 오전과 오후 법정으로 불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벌였다.
김 전명예회장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원래 개인 소유였던 주식을 일민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했다가 재단의 주식 초과 소유 문제 때문에 나중에 되찾아 온 것에 불과한데 이를 재단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탈세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훈(金宗勳) 동아일보 고문변호사는 김 전명예회장의 구속에 대해 “법원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제대로 천명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의 경중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2명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재청구 여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석호·이정은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