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바꿔 방북은 관행?'…범민련등 北에선 단체이름 내걸어

  • 입력 2001년 8월 22일 18시 39분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구성원들이 소속 단체를 바꿔 정부의 방북 허가를 받은 후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데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범민련과 한총련 구성원들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당 55주년 기념행사와 올 6월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에도 이런 방식으로 참석했었다.

이처럼 이적단체의 구성원들이 소속단체의 명칭만 바꾸면 언제든지 방북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부의 방북 승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편법적인 방북 승인을 이번 평양 대축전 파문이 일기 전까지도 일종의 ‘관행’으로 여겨왔다.

정부는 이번 축전 참석자들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나 수배를 받지 않고, 국보법 위반 기준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6월 금강산 대토론회 때도 이런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처럼 포괄적인 기준은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경력만 없다면 소속 단체를 바꿔 얼마든지 방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셈이 되고 만다.

정부는 방북 신청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증했고, 정부가 허가한 행사 외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변하지만 충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들 단체 구성원들이 일단 방북하게 되면 재빨리 원래 소속된 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제재할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승인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와 기관이 어떤 절차를 통해 협의를 했는지도 밝히지 않거나 밝힐 수 없도록 돼 있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도 어렵게 돼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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